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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 발전사업
전기사업법의 “자가용 설비"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하고
잉여전력을 한전과 직접 거래하는 유형.
관련 대상
- 설비용량 10kw 초과 ~ 1,000kw 이하로 자가용 발전설비를 이용해
잉여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.
- 건물은 1,000kw 이하 토지는 바닥면적기준 50m2~ 150m2 이내 시공 가능 (일부 토지 제한)